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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기자들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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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8-10-23 14:53
  • 조회수 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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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 기자들에겐 그림의 떡’!

 

인원 충원 없이는 근무시간 감축 거의 불가능

사별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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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52시간제 시행 3개월째를 맞아 전국적으로 20-30 직장인들의 저녁시간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의 문화센터에서는 저녁 수강생이 대폭 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 기자들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기자들에게 있어 주 52시간 근무는 그저 모니터 화면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픽=뉴시스 52시간 신 풍속도


일하는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사측과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은 없지만 편집국이 직접 근무 환경을 바꿔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연장 근로 12시간 이하)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본격 시행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01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지역 노동계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기사를 끊임없이 쏟아낸 광주·전남 언론계는 시행 1년 여를 앞두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광주전남기자협회가 파악한 결과는 참담했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격무를 덜어볼까 기대를 했지만 언론계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 지고만 있다.

회사 차원의 진도는 제자리걸음이지만 편집·보도국에서는 내부적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연합뉴스 노사는 지난 8월 전 사원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공동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 시 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합의에는 수당 개편안도 포함됐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한 포괄임금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연장 근로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연합뉴스 지역취재본부의 사정은 어떨까. 일선 기자들은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반응이다. 본사에서 근무시간 외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취재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어지는 업무량은 똑같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 시대에 발 맞춰 일부 신문사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광주매일신문은 편집국장을 포함한 데스크들이 빠른 귀가를 권유함은 물론 이를 스스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 연차 유급 휴가를 내거나 기자 연수를 다녀오는 것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남매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감을 한 뒤에도 다른 부서 눈치를 보느라 퇴근이 늦어지는 사례가 더러 있었지만 지금은 데스크가 먼저 나서 퇴근을 권하는 태세다. 이와는 별개로 휴일 근무 수당을 확대해 직원의 사기가 오르기도 했다.

방송계도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KBS광주전남은 지회 차원에서 광주·전남지역이 합쳐 당직을 서고 근무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주MBC 역시 사측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지역방송총국은 본사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사람을 더 뽑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kbc광주방송은 목포와 여수를 중심으로 나뉘는 동·서부취재본부가 번갈아 주말 근무를 하는 등 부서 차원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광주의 한 신문사에서 활동하는 5년차 기자는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하는 기자들이 왜곡된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발목 잡혀 기사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이라며 언론사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없애고 주 40시간 노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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