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 세미나] 어려운 판결문 풀어내는 건 법원·언론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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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7-07-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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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광주·전남 법조출입기자단과
광주 고법·지법·가정 법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함께하는 '2017 법조세미나'가 열렸다.
[법조기자 세미나]
어려운 판결문 풀어내는 건 법원·언론의 몫
약촌 오거리·인혁당 '팩트 오판' 대표 사건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연좌제' 갑론을박
팩트(Fact·진실)를 다루는 기자와 판사, 판사와 기자들이 임팩트(Impact)있게 만났다. 하나의 팩트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범법행위로 인한 낙마 등. 제주도에서 펼쳐진 그들의 법(法) 이야기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광주·전남 법조출입기자단과 광주·고법·지법·가정법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함께하는 '2017 법조세미나'가 열렸다.
광주·전남 법조출입기자단은 광주일보 박정욱 기자, KBC 정지용 기자, 뉴시스 구용희 기자, 남도일보 노정훈 기자, 광남일보 이현규 기자, 무등일보 도철원 기자, CBS 조시영 기자, 광주매일신문 이호행 기자, 전남일보 진창일 기자 등이, 법조계에서는 광주고법 임형태 판사와 광주지법 김용규 판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장정희 변호사가 참여했다.
첫 이슈는 재심.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의 팩트에 섞인 오판이 수많은 변수를 양산함을 알기에 논의는 활발했다. 임형규 판사는 '익산 재심 재판'을 언급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살해당하며 최모(당시 16세)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최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지난 2013년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임 판사는 "재심으로 억울함이 밝혀진 사건은 인혁당 사건이 있다"며, "당시 피고인이 모두 사형당해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과 유가족이 법정에서 자리를 지킨 사건들을 보면 한 치의 오판도 없어야겠다고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조인이 바라본 오판에 대한 경계는 '판결문'을 향한 엇갈린 시선으로 드러났다. 기자단은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기사는 명확하게 단문으로 끊어쓰고 주술관계가 깔끔하게 맺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반면 판결문은 일반인은 물론 기자가 보기에도 어렵게 구성된다"는 견해를 비쳤다.
이에 김용규 판사는 "과거 판결문은 미괄식, 즉 결론이 끝에 맺어지는 인과관계를 따라 구성됐는데 요즘은 두괄식을 지향하고 접속사도 쓰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며 "하지만 매우 단정적인 표현이 되기에 법관은 이 판단을 위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설명하고 싶어 기존의 방식을 쉽게 놓지 못한다"고 답했다.
5월 대선과 정권 교체로 관심이 증폭된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선거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법에 연좌제 성격이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의견은 엇갈렸다. 도철원 기자는 "당선인의 허락없이는 범법행위가 있을 수 없기에 무효형", 박정욱 기자는 "법적 구조로는 연좌제가 맞으나 부정선거가 혼재했던 과거에 비춰보면 유효한 법", 노정훈기자는 "개인으로서 과도한 책무를 지우는 억압적인 법"이란 의견을 냈다.
-진창일 전남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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