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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방지법 언론사 Q&A - 2만5천원 식사 후 6천원짜리 커피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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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6-10-13 14:58
  • 조회수 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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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낮 광주의 한 유명 식당(상)은 한산한 반면

이날 평소보다 120인분 분량의 식사를추가로 마련한 광주시청 구내식당은

밀려든 직원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 김애리 광주매일신문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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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김영란법(청탁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기자들이 현장에서 받는 느낌은 여전히 혼란이다. 만나기만 하면 김영란법 이야기다. 이건 맞다, 저건 아니다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는다. 사람들을 만나는게 '직업'이자 '업보'인 기자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소나기는 피하자' '시범케이스에 걸려선 안된다'며 자조섞인 푸념을 늘어 놓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탁방지법 언론사 매뉴얼'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본다. /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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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받나?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없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이나 8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됨.


▲민간기업 출입 기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민간기업 임직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는?


-공직자 등이 민간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됨.


▲싯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한 선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 할인이 이뤄졌거나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선물, 식사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할 때 합산하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제외됨.


▲골프접대의 경우 선물로 인정돼 가액 기준을 내리면 수수가 가능하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골프 접대는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제외됨. 그러나 사례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1년동안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언론사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 주최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언론사 임직원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식사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언론사 임직원이 결제한 경우?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언론사 임직원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미혼의 언론사 임직원 A가 언론사 임직원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선물을 받을 수 있나?


-A와 B는 연인관계이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돼 수수 가능.


▲식사 후 각자 소요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어떻게 해야 하나?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1을 한 금액으로 판단.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경우?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 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임.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해 제공할 수 있음.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언론사가 다경우에도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나?


-상급자와 하급자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언론사 소속 임직원 사이에서만예외사유가 성립.


▲기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대우나 준회원대우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이 경우 기자는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함.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허용되는데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만 반환하면 되나?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경조사비 전액이 수 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전액 반환해야 함.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 초과 식사는 허용될 수 없나?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 초과 식사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함.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언론사의 부서로 배송돼온 선물은 받아도 되나?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언론사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함.(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서장이 반환·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직무 관련자로부터 2만5천원 저녁식사를 접대받고 주변 카페에서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했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해 처리하면 하급자는 처벌받나?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따라 처리했음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시민단체에 의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시민단체를 대표해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시민 단체가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전 신고없이 외부 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외부 강의 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


-근무시간 여부 불문 신고 대상임.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외부 강의 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숙박비 등은 외부 강의 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


▲외부 강의 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인가?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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