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김영란법 설명회 - 광고·협찬…회사 수익 직결 사안 '초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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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6-10-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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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김영란법 설명회에 참석한 기자협회 회원 등 50여명이
김정호 변호사의 교육을 듣고 있다./ 김태규 전남매일 기자
기자협회 김영란법 설명회
광고·협찬…회사 수익 직결 사안 '초관심'
광주·전남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는 지난달 20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 1주일여를 앞두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공공기관·기업 등이 자체 준비한 김영란법 관련 교육만 3건 열려 분주한 분위기였다.
설명회에는 기자협회 회원과 기관·기업 홍보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학구열은 뜨거웠다. 평기자 뿐 아니라 전남일보 이용규, 전남매일 김우관, 남도일보 오치남 국장 등 신문사 편집국장도자리했다. 전남매일은 부장, 차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여했다. 남도일보는 강의 전체를 방송 녹화하는 열의를 보였다.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의미, 언론인 적용범위 등을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부패 유발적 사회 요인을 개선하고 공직자·언론인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지만 윤리를 형법의 영역에 들여온 이상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여러 유권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3·5·10만원' 원칙이 '장땡'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종별 매뉴얼이 나왔지만 신고를 전제로 수사가 이뤄지는 탓에 해석이 분분할 여지가 있다. 김변호사는 식사 대접의 경우 커피나 술도 비용에 포함돼야 하고 1박 2일도 1회로 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헷갈리면 무조건 반반씩 내야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기자·기업 홍보담당자 등 학구열
강의 녹화 … 상황별 질문 쇄도
社告 통해 행사 투명성 제고
3·5·10 헷갈리면 더치페이
기자간담회 초청 주제 명확해야
취재비 지원 상향이 궁극적 대안
50여 분간 강의가 끝난 뒤 바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편집국장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부분이 광고·협찬 등 회사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마라톤 대회와 같은 언론사 행사, 취재원과 골프 동행. 외부강의료 상한액 등 소재도 다양했다. 기관·기업의 기자체육대회 협찬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논의도 이뤄졌다.
김영란법을 두고 막막한 건 홍보담당자도 마찬가지였다. KIA타이거즈, 광주상공회의소, 아시아문화원, 호남대 등 홍보담당자 10여명도 걸음을 했다. 허권 KIA타이거즈 홍보팀장은 기자간담회 주의사항을 물었다. 김변호사는 "간담회는 '시간되면 식사 한번하자'는 식의 향응의 성격을 버리고 초청 주제를 명확히 정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또한 허 팀장은 비회원사 포함 20만 명에 달하는 야구 기자가 활동하는데 기자실을 제공하는 등 취재를 지원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박시현 광주상공회의소 과장은 특정 언론과 맺은 홍보성 기사 계약의 위법 여부를 물었다. 광고나 홍보기사의 경우 공문을 주고받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고 행사 협찬은 사고(社告)를 내는 등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김변호사 설명이었다.
손선희 아시아문화원 과장은 공연 관람권을 기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괜찮은지 질문했다. 김변호사는 "기자에게 주는 관람권은 5만원 어치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언론사에서 취재비 지원을 늘리는 게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답했다.
이나라 전남매일 기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 취재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알고 싶었으나 명료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며 "시행 초기에 여러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우석 광주대 홍보담당자는 "3·5·10만원' 원칙에 대한 개념이 세워진 계기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자료는 기자협회 각 지회장·편집위원에 배부됐다.
-백희준 편집위원(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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