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요건 미충족사에 자격정지 6개월 - 발효 시기, 차기 집행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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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5-12-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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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요건 미충족사에 자격정지 6개월
10·11월 운영위원회 회의
발효 시기, 차기 집행부 결정
심의기구 위한 규약 수정도

광주전남기자협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과 11월, 연달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가오는 제45대 협회 회장 선거, 임금 요건 관련 징계, 신규회원사 가입 건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0월 30일 가진 임시 운영위 회의에서는 ▲제45대 협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신규 회원사 가입건 안건 상정 여부 등을 다뤘다.
차기 협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수희(광주매일신문) 기자를 위원장으로 구용희(뉴시스)·김형수(KBC)·양현승(여수MBC)·이현규(광남일보) 기자 등 5인으로 위원을 구성, 의결됐다. 신규 회원사 가입건 경우, 비밀 투표를 통해 참석 총 인원 23명 중 찬성 17표로 안건으로 상정돼 다음 회의에서 가입 찬반 투표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11월 26일 가진 하반기 2차 운영위 회의에서는 ▲임금 요건 심의 후속 논의 ▲임금 요건 심의 상설기구 발족 ▲신규 회원사 가입 의결이 다뤄졌다.
임금 요건 심의 후속 논의 경우,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곳의 미충족 지회에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 8월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충족 지회에는 규약에 따라 회의 3개월 뒤인 11월 25일까지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 요건을 갖추게 된 3곳을 제외하고 6곳의 지회가 제출한 개선안을 살펴보고 징계 여부, 징계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1시간이 넘는 논의를 거쳐 ▲규약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나 발효 시기는 차기 집행부에서 결정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사유 확인했으나 개선 계획 제출한 점을 고려, 징계는 2028년 임금 심의 결과 시점으로 유예 등으로 의견을 좁혔다.
두 개 안을 두고 거수 투표를 가진 결과 참석 운영위원 24명 중 15명이 1안을 찬성, 미충족 회원사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1안에 따라 징계 발효 시기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한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회의에서 제기된 임금 요건 심의 상설기구 발족과 관련, 규약 수정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 발족과 관련해 개정되는 규약은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로 주요 내용은 ‘임금 요건 심의위는 집행부 사무국장, 운영위원 3명, 고문단 1명으로 구성하며, 임금 요건을 심의하고 징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한다’ 등이다. 이 안건은 전원 찬성, 규약 개정으로 의결됐다.
신규회원사 가입 건은 비밀 투표한 결과 13명이 찬성, 전체 참석 인원의 2/3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기타 안건으로는 선관위가 제기한 선거인 명부 정비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됐다. 차기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점검한 결과 기자 출신 언론사 임원진 등이 명부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 선거권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선거가 임박한 만큼 선거권 기준 검토는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김혜진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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