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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기자 사회 위해” 기협, 유명무실 조항 손봤다-기협 운영위, 규약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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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4-07-25 16:47
  • 조회수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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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기자 사회 위해기협, 유명무실 조항 손봤다

 

기협 운영위, 규약 개정안 의결

 

최저임금 1.5회원 요건 실효성 강화

회원 자격 심사·징계 담당 조사위 마련

금고 이상 선고 땐 징계규정 신설도

폴리널리스트 방지윤리적 책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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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기자협회가 그동안 규정으로만 존재하던 회원사 적정 임금 보장조항과 관련해, 각 지회에 공문을 보내 준수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회원과 회원사의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약도 개정했다.

협회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윤리적인 책임성을 높여, 안팎으로 떳떳한 기자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사문화된 최저임금 1.5조항공문 통해 준수 촉구키로

광주전남기자협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주 남구 구동 광주문화재단 별관 5층 대강당에서 회의를 열고, ‘회원() 자격유지 최저임금 1.5배 조항 심의에 관한 건기자협회 규약 개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현재 광주전남기자협회 규약은 회원 초임이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협회 회원사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협은 매년 1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각 지회가 이 같은 가입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기협 운영위원회는 지난 530일과 이달 11일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이 조항을 발동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간 가운데, 회원들의 당당한 취재와 보도를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며 기협이 심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럿 나왔다.

이 같은 논의 결과, 운영위는 임금 심의를 위한 사전 조치로 각 지회에 해당 조항의 준수를 촉구하고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징계 사유 구체화하고 조사위원회신설떳떳한 협회 위해

이번 회의에서 운영위는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안건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먼저 징계가 가능한 사유를 기존보다 한층 더 구체화했다.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라는 기존 문구를, ‘기자 신분을 이용해 비위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본회의 명예와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바꾼 것이다.

또한 기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협회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기협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조항이다.

여기에 회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도 새로 만들도록 했다.

5명 이내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징계를 최종 의결하는 기능은 여전히 운영위원회에 남겨 뒀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여기에 공직 선거 운동에 참여하거나, 선출된 공직자를 도와 홍보·비서직 등을 수행한 기자의 경우 퇴임 후 1년 동안 재가입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는 정치권과 언론사를 오가는 이른바 폴리널리스트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규약 개정안은 앞서 지난 5월 임시운영위의 의결에 따라 결성된 기협 규약 개정 TF을 만들었다.

TF팀은 개정안 작성을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타 지역 기자협회의 규정뿐 아니라 변호사협회·공무원 징계 규정 등도 참고해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법률 자문도 받았다.

류성호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은 떳떳하고 당당한 협회를 만들기 위한 안건이 잇따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운영위와 협회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창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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