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있는 삶' 됐지만 늘어난 부담에 한숨-'김영란법' 1년 언론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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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7-11-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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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밥값을 각자 계산하고 있다. 서구청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얼어붙은
관공서 주변 상권을 살리고 법 취지를 살려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더치페이 캠페인'을 벌였다. /김진수 광주일보 기자
'저녁 있는 삶' 됐지만 늘어난 부담에 한숨
'김영란법' 1년 언론 어떻게 변했나
각자내기 일반화·간담회 눈에 띄게 줄어
취재비 사비 충당 부담에도 보전은 미미
'취재 역량 줄었다' 현장 볼멘소리 여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도를 한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됐거나 찝찝한 선물 또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이 생겼다는 유의미한 변화가 가장 많이 감지됐다.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언론인에 대한 '편의 봐주기'도 취재 현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의 취재비 인상이나 현실화 등 후속조치가 부족해 개인 부담이 늘어난 기자들의 한숨은 여전하다. 구설수를 염려해 취재원들과의 만남의 횟수가 줄면서 긴밀도가 떨어졌다는 볼멘소리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완전히 정착하려면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입사 4년차 한 사회부 기자는 "'기자'일뿐인데 출입처 등에서 지나치게 대접받는 것 같아서 입사 후얼마동안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편의 봐주기가 자취를 감추면서 더 편하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10년차 기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만찬 간담회가 거의 사라지면서 개인적으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며 "취재원들이 '고맙다'고 건네는 부담스러운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점도 정말 좋다"고 설명했다.
부장급 기자들도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경력 21년차의 모 언론사 부장은 "이번 추석명절을 겪고 나니 변화가 확실히 감지되더라. 법 시행 전 기관 등에서 쏟아지던 선물이 확 줄었다. 종류도 간단한 음식료품으로 바뀌는 등 달라졌다"며 "출입처 간담회가 줄어든 대신 같은 회사 선후배 간 자리가 잦아져 조직 내 협업 분위기가 형성된것도 변화 중 하나"라고 전했다.
반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 법 시행 후 급변된 취재 환경을 고려한 취재비 인상 또는 현실화 요구에 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한 기자는 "회사가 취재비를 보전해주지 않아 정말 필요한 취재에서 사비를 내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사측에서 사실상 취재비를 준다고 해도 연봉의 성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재비가 드는취재를 청구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여전히 구설수를 염려해 언론과의 개인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취재역량이 줄어들었다는 현장에서의 불만도 여전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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