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인권·노동조건 개선 논의할 때다 > 기획

본문 바로가기

기획

언론인 인권·노동조건 개선 논의할 때다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6-11-16 15:22
  • 조회수 6,307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언론인 인권·노동조건 개선 논의할 때다



'청탁금지법' 한 달몸 사리는 출입처에 취재 위축


취재원과 식사 물론 커피 한 잔도 온전히 기자 몫


"임금 체계 손질" 촉구에도 사측 "지켜보자" 관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취재 기자들의 인권과 노동 조건 개선이 적극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오찬 간담회를 겸한 기관 홍보, '프레스 티켓' 제공을 통한 공연 홍보 등 그간 출입처에서 '관례적'으로 제공되던 '취재 지원'이 모두 끊겼기 때문이다.


식사비는 물론 취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오롯이 기자가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원과 마시는 2천500원짜리 아메리카노한 잔도 '각자 내기'가 당연한 일상이 됐다.


더욱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곳곳이 경직된 탓에 취재 활동까지 위축되면서 현장을 뛰는 기자들의 애로는 가중되고 있다.


반면, 사측의 취재비 인상 움직임은 좀처럼 감지되지 않고 있다.


중앙사를 중심으로 그마저도 일부에서만 거론되고 있는 수준이다. '한도 없는 법인카드', '취재비용 일체 사측 부담', '취재비 개편 임단협 전까지 실비 정산' 등 앞을 다투며 취재비 지원 방안을 내놓는 언론사는 이른바 메이저급 중앙사에 불과하다.


'경영진의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정청탁법과 관련해 사측이 이렇다 할 반응이라도 내놓으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경영 여건이 특히나 열악한 지방사는 '별다른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임금, 취재비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기자들의 요청에도 사측은 "우선 지켜보자"는 관망 모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좋은 취지의 법 아닌가.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실제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원사 상당수는 청탁금지법 이후 노-사간 관련 논의가 적극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가 10월 한 달 취재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고 지방 신문사 중에서는 광남일보가 유일하게 '취재비 명목 15만원 지급' 결정을 밝혔을 뿐이다. 나머지 지회의 사측은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무한경쟁 시장 개방으로 가뜩이나 노동 조건이 열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없이 맞이한 청탁금지법은 '권력의 감시자'를 '청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월급 두려워해선 기자 못하죠.' 한국기자협회보 10월호에서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가 한 말이다. 그야말로 웃기는 소리다. 건강한 기사 발굴로 희망있는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자를 키우려면 이제라도 기자들의 인권과 노동 조건에 관심을 둘 때다. 사측은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주현정 편집위원(무등일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