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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임박…지역 언론사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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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6-09-06 16:57
  • 조회수 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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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임박지역 언론사 '바쁘다 바빠'


'법 위반' 불상사 대비 특별교육
취재윤리강령 재정비 잇따라
"법 시행 후 판단" " 하던대로"
'취재비 현실화' 목소리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행정기관,  기업 등은 김영란법 해설집 배포·교육·매뉴얼을 만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 관련기사 3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언론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 언론사들도 기존 취재 관행에 미칠 영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만원 이상 선물 금지, 식사비(3만원)와 골프 접대 금지 뿐아니라 해외취재 등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대부분 지역 언론사들은 국민권익위원의 업무별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지 때문에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광남일보는 추석 전 전 직원 대상 전문가 초청 김영란법 강연과 부서별 특별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매일신문도 1일김영란법 관련 교육에 나섰고, KBC도 9월초에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갖는다.


각 사별 취재윤리 강령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취재윤리 강령 등에서도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금품, 특혜, 향응 등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령에 맞게 구체적 사례나 금액 등을 적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회사 차원의 취재비 인상이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노조 차원에서 김영란법에 따른 취재 환경이 바뀌는 데 대비해 취재비 인상이나 현실화를 사측에 요구할 계획을 검토중이다. 자사 부담 방식 없이는 해외 취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의 모호성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초기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반응도 많았다. 한 언론사 정치부장은 "시행 후 구체적인 김영란법 가이드 라인을 세워도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을 것 같다"면서 "법 시행 초반엔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취재 환경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있다"고 전망했다.


일선 취재기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취재기자는 "하던 되로 하면 될 듯 싶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됐으니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간증이라도 하라는 듯하다"고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성수 편집위원(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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