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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알고 지키자 - 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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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6-09-06 16:19
  • 조회수 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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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알고 지키자 


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17개 지회 모두 대상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언론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일단 방송사업자와 신문사업자가 포함된다. 또 뉴스통신사업자와 인터넷신문 사업자도 대상이다.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17개 지회는 모두 해당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도 적용대상이다. 광주지역 일부 신문이 잡지도 발간하고 있는 만큼 잡지에 적을 두고 있는 기자들 역시 김영란법을 따라야 한다.


반면, 언론사 외주업체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자들이 외부 강의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언론인의 강의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하지만 KBS 임직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례금 상한액(장관급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공무원 30만원)이 적용된다.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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