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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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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광주MBC)-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 심층·연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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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6-08-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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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 심층·연속보도

-광주MBC : 박승환, 임원후 


7월 한 달 광주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으로 다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형법상 살인 혐의로 송치한 장윤기를 법정형이 더 높은 강간 살인으로 기소한 것은 물론 현직 경찰들의 증거은닉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밝혀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같은 식구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장윤기 수사팀의 과오를 밝히고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언론 역시 연일 [단독][속보]를 쏟아내며 치열한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MBC 취재진은 제기되는 의혹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시 수사팀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특별수사단의 신경전과 언론의 취재 경쟁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심층 취재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 수사팀이 장윤기를 봐주고자 강간 살인죄를 일부러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팀의 혐의 판단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어 직접적인 취재가 불가능했지만, 주변 동료, 광주경찰청 강력계 등 사건 관계인들을 폭넓게 접촉하며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혐의 판단 근거를 다각도로 확인했습니다. 장윤기 조사 내용 등을 심층 취재해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수사팀이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강간살인죄를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수사팀도 검찰이 보완수사 성과로 발표한 훼손된 리얼돌 등을 근거로 장윤기에게 범행 동기가 성범죄였는지 추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가 끝까지 부인했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실을 최초 보도(장윤기 쟁점 혐의 강간’..검찰 보완수사 성과인가)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의 2차 가해 문제도 지적(카카오톡 친구목록서 피해자 이름?.. 유족 "알지도 못하는데" 2차가해)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이후 장윤기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사진이 있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보도와 함께 뉴스 댓글과 온라인 상에서 2차 가해가 무분별하게 확산됐습니다. 광주MBC 취재진은 특별수사단이 언급한 해당 정황이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발견된 이채원이라는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최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사단이 동명이인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발표해 2차 가해를 자초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며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또한 꼬집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정황은 동명이인으로 드러났고, 특별수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중하지 못한 발표와 유가족을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는 지시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에 관련해서도 광주MBC 취재진은 취재를 통해 장윤기 송치 이틀 전인 512일 오후 국수본이 광주청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따로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부 메신저로 내린 사실을 최초로 확인해 보도(송치 이틀 전 직접 경찰 메신저 지시..‘성범죄 사건과 분리’)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 다음 날인 13일부터 성범죄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팀이 강간살인 혐의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기보다 검찰 송치를 앞둔 제한된 수사 기간 안에서 혐의 입증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던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처럼 광주MBC 취재진은 깊이 있고 정확한 취재를 통한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과 특별수사단에 일절 의존하지 않았고, 현장 취재를 통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추궁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수사팀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한 수사보고서가 어떤 내용인지 등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광주MBC 취재진은 광주경찰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한 상황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팀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한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수사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가 두 차례 반려됐고, 그중 하나는 장윤기의 이름을 틀렸다는 내용의 타 매체의 선행보도와 관련해 수사팀이 설마 장윤기의 이름을 틀렸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름을 틀린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복사·붙여넣기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 내용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최초 확인해 오보를 바로잡았습니다. 동시에 영장 결재권자인 수사팀장이 이 같은 기초적인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은행에다 왜 이걸? '엉뚱 영장''2차 피해'까지"총체적 부실")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취재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되, 항상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윤기 쟁점 혐의 '강간'.. 검찰 '보완수사 성과'인가

https://kjmbc.co.kr/NewsArticle/1526017

 

카카오톡 친구목록서 피해자 이름?.. 유족 "알지도 못하는데" 2차가해

https://kjmbc.co.kr/NewsArticle/1527916

 

송치 이틀 전 직접 경찰 메신저 지시'성범죄 사건과 분리

https://kjmbc.co.kr/NewsArticle/1528506

 

은행에다 왜 이걸? '엉뚱 영장''2차 피해'까지"총체적 부실

https://kjmbc.co.kr/NewsArticle/1528715

 

[한걸음더] '리얼돌 등 5개 사유로 성범죄 의심'"경찰 수사보고서 있었다

https://kjmbc.co.kr/NewsArticle/1528905

 

[단독]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장윤기 '성범죄 목적' 추궁

https://kjmbc.co.kr/NewsArticle/152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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