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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충족 지회 징계 여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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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5-10-01 16:56
  •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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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충족 지회 징계 여부 가린다

 

지난 8월 기협 운영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개선안 요구

구체적 시기·인상 수준 담아야

상설 심의기구 구성 등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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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기자협회가 임금 규약을 충족하지 못한 지회에 대한 징계 여부를 가릴 절차를 개시한다. 운영위는 이 절차를 통해 각 지회가 임금 수준을 요건에 맞출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해, 회원들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난 826일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운영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운영위 회의에서 결론 내지 못한 회원 초임 최저임금 1.5배 이상 보장규약 요건 심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운영위원들은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개 사에 규약상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했다. 재적 운영위원 24명 중 18명이 출석, 해당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운영위의 징계 절차 개시 의결에 따라 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9곳의 지회는 회의 3개월 뒤인 1125일까지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운영위는 개선안에 구체적 임금 인상 시한, 임금 인상 수준이 담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운영위는 개선안 제출 마감 다음날인 1126일 회의를 갖고 개선안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가린다. 또 미충족사가 임금 요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용 세칙 등을 논의하고, 임금 심의를 위한 상설기구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임금 규약의 기준 수정, 임금심의를 위한 상설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임금 규약 기준은 현행 유지, 상설기구 구성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혜진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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