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협회 임금 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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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5-07-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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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임금 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기준 의견, 연차별 상이
저 “적절”-고 “현실 어려워”
기준 미달사엔 ‘유예’ 답 많아
지속적 모니터링 이후 조치
징계 수준엔 연차별 생각 달라
광주전남기자협회 협회보는 지난 6월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금 요건 심의가 펼쳐진 것을 계기로 협회 임금요건 규정(최저임금 1.5배)에 대해 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최근 물었습니다. 인터뷰는 저연차(1~5년차), 중간연차(6~15년차), 고연차(16년차 이상)로 그룹을 나누어 진행됐으며 각 그룹에는 매체 비율에 따라 신문 지회 3명, 방송 지회 1명, 통신 지회 1명이 참여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지회, 연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율했으며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오픈 카톡방과 익명을 보장하는 전화로 진행됐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1.5배 기준은 적절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저연차와 고연차의 의견이 갈렸다.
저연차 기자들은 대부분 현행 기준이 타당하다고 봤으며 일부는 물가와 업무 강도를 두고 봤을 때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고도 이야기했다.
저연차 A는 “물가 상승과 타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1.5배를 모든 회원사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통신·방송을 제외한 신문 7개사만 봐도 임금 격차가 꽤 벌어졌다. 임금 최하위권 신문사의 경우 1.5배에 근접 수준, 혹은 최소 7개사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연차 B는 “현행 규정은 결코 과하지 않다. 1.5배를 받아도 지금 물가와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충분치 않다”며 “대부분의 언론사가 주 40시간보다 더 일하고 있고, 협회는 기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기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연차 C 또한 “사건이 나면 언제든 나가야 하는 기자의 업무 특성상 3천700만 원이라는 기본급도 세후로 환산하면 시급 1만1천원에 불과하다”고 봤다.
반면 고연차 기자들은 기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부분이 지역 상황과 경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기준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고연차 K는 “경영 여건이 열악한 지회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1.5배라는 수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맞춰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연차 L은 “기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당 조항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할 수는 있지만 각 회사들은 사기업이고 이 조항이 강제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광주 기업들의 연봉을 보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 안되는 곳이 많을 정도로 지역 여건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의 의미를 생각하면 최저임금 1.5배 기준은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연차 M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1.5배라고 명시한 만큼 개선이 돼야 한다”라며 “개인적으로 해당 규정이 뜻하는 바는 우리 기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간연차는 의견이 갈렸다. 상징적 기준으로서 적절하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으로 팽팽했다.
중간연차 F는 “기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공공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현실 적용은 어렵더라도 제도적, 상징적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간연차 G는 “신문사 7곳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매체별 특성과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차등 기준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 기준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나왔다.
중간연차 H는 “기자들의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자는 취지임은 알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황에서 1.5배 수준은 경영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이를 맞추기 위한 인력 감축이나 계약직 전환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기준 미달 회원사에 조치가 필요하다 보나
이 질문에는 모두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경고나 유예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야한다고 보기도 했다.
중간연차 H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1차 권고, 2차 이행계획 요청, 3차 경고 같은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협회는 감시자보다 지원자, 협의자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규정이 의도와는 다르게 또 다른 갈등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간연차 기자들은 대부분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한 기자는 기준을 외면하거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나 자격 제한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기자는 미달 회원사는 로드맵을 협회에 제출하고 투명하게 이를 공개하되, 협회는 이 과정에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개진했다.
고연차 일부는 징계 없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소 징계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일부는 실제 징계가 법적 논쟁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징계로 인한 피해는 기자가 입게 된다며 징계 조치를 반대했다.
고연차 I는 “경고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며 “언론사 운영 기업들이 아무리 귀를 닫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우 개선에 대해 소속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자 대표 단체인 협회가 경고하는 것이 더 압박으로 더 다가오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저연차 기자들은 대부분 유예 기간을 두되,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측이 경각심을 갖게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연차 C는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사는 회원 자격 정지뿐 아니라 제명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징계가 없으면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사측이 광고 등 실익에서 배제돼야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저연차 E는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언론사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려면, 사측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대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유예하는 방식도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 규정을 인사·임금협상에 활용하고 있나
이에 대한 답은 고연차와 저연차·중간연차의 답이 완전히 갈렸다. 고연차는 협상 활용 여부를 떠나 사측의 기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으며 해당 규정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었다 답했다.
고연차 L은 “임원진 사이의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졌으며 협회가 이 규정을 실행한다는 공문을 보냈을 때 경영 측에서 부담감을 갖고 최대한 규정에 맞춰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현재 임금 협상에 활용 중이며 인식 차원에서 효과를 봤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고연차 M은 “이번 협회의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 측이 이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게 됐다”며 “노사 양측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협상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반면 저연차와 중간연차는 대부분 협상으로 연계가 없었고 협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일부는 회사의 인식 개선에는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연차 B는 “일부 언론사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만큼 이 사안을 사측이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기도 했다.
의견을 종합하면 해당 규정 발동을 사측이 해당 규정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기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불러오는데는 영향을 끼쳤으나 실질적 임금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운영위 회의 결과 등이 회사 내 전달되거나 논의되나
이에 대한 답 대부분은 ‘공유는 되고 있으나 논의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였다. 일부 지회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논의는 없지만 회식이나 일부가 모인 사석 자리에서의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공유가 전혀 되지 않는 지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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