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알고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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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6-09-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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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난 7월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연합뉴스
'김영란법' 알고 지키자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언론인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출입처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안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언론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법리적 해석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취재현장 곳곳에서 편치 않은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초 한국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의 '김영란법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직능단체별 가이드북'을 제작 중이어서 자체 매뉴얼은 유보한 상태다.
공무원과 달리 기자들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수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북이 나와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과 참석 범위가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은 "각 사례별 법적용을 담은 언론인 가이드북을 9월초 내놓을 예정"이라며 "가이드북이 발간되면 다양한 케이스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허 과장의 자문으로 기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정리해본다.
승진·인사 때 받는 축하난도 금품
언론사 행사 기업체·공공기관 협찬·후원은 애매모호
1. 승진·전보 인사 이후 출입처에서 보내온 축하 난은 금품에 해당될까?
-축하 난도 김영란법 상 금품이다. '3·5·10' 규정을 초과할 경우 즉시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시가 15만원 상당의 난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을 어긴 셈이다. 받을 당시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면 몰랐다는 과정을 증명해야 처벌받지 않는다.
2. 친하게 지내는 출입처 공무원이 기사를 내려달라고 부탁한다면?
-김영란법이 정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는 취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단순히 취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한 것은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지만 식사를 접대받거나 금품이 오갈 경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3. 각 신문사는 주기적으로 부수 확장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신문 부수 확장을 위해 출입처(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 신문 구독을 권유했다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협찬이나 후원과 달리 신문 구독 권유는 신문이라는 대가를 주고 금액을 지불받는 계약형태다.
4.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가 기자 대상 신차 발표회를 열어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경품을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했다면?
-공식 행사로 모든 기자에게 행사를 알렸고 식사와 경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3·5·10'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힘들 듯 하다. 시승기를 위해 차량을 제공받을 경우 일부 언론사에만 국한된 기회라면 해당 언론사는 사용비를 지급해야 한다.
5. 언론사 주최 행사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협찬·후원을 요청했다면?
-개인이 아닌 법인이 이득을 받은 형태인 만큼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직자 등은 금품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약속하는 것도 안된다. 협찬·후원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제공해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예외 규정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기자 뿐만 아니라, 광고국이나 사업국 등 언론사 전임 직원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9월초 발표할 가이드북을 통해 가이드 라인이 제시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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