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소송, 어렵지 않아요-한국방송기자대상 뉴스상 김철원 광주M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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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6-03-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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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소송, 어렵지 않아요
한국방송기자대상 뉴스상 김철원 광주MBC 기자
경찰서 출입 초년병시절, 경찰관들이 아는 사람 부탁을 받고 특정인 주소를 알아봐주는 걸 여러 차례 봤다. 명백한 불법조회요, 불법 정보유출이었지만 시비 거는 이들은 없었다.
2012년 10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낸 광주경찰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드러난 경찰관들의 비위 내용은 심심할 정도였다 . 국회의원이나 경찰청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이 역력했다. 내가 보고 들은 무단 조회와 불법 정보유출은 심각한 수준인데 단신 기사로 끝낼 수는 없었다.
경찰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감찰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경찰은 거부했다. 행정심판에서도 졌을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행정소송을 내긴 했지만 막막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소송까지 가서 이기리라는 장담도 없는데다, 이기더라도 실익이 있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힘들었다. 힘을 낼 수 있었던 데는 높은 '공익성'이 스며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개인정보 감찰자료가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고 판례로 '확립'돼 공식화된다면 수사관들이 느낄 불법조회 유혹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땔감이 돼 주었다.
많은 기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좋은 기사를 생산해내고 있다.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 의미있는 주제인데도 기각됐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까지 밀어붙여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행정심판과 전자소송 사이트가 잘 꾸려져 있어서 취재기자가 큰 어려움없이 직접진행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행정소송 승소확정까지 2년 6개월이 걸렸다. 하나의 주제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도록 밀어준 데스크에게 감사드린다.
아직 국회 입법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는데 관심을 쏟고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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