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기자상] 신문·통신 취재 우수상 - 광주일보 정병호, 유연재, 김다인, 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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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5-01-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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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통신 취재 우수상 광주일보

“유공자 차별 없도록 지속적 관심 가질 것”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위자료 배상이 인정된 이후 서울지법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액수가 사망자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2배 차이가 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광주일보는 단순 판결을 보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광주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자체적으로 비슷한 장해기준을 가진 유공자들 별로 위자료 액수를 분류했습니다. 분류결과 서울법원의 판결과 2배~4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늦었지만 일부 광주법원 재판부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광주법원 전체의 변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단순 위자료 액수 상향에 그치는 것이 아닌 유공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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