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기자상] 방송 취재 우수상 - 광주MBC 김상배, 천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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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5-0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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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취재 우수상 광주MBC

“법적 규정이 없어 괜찮다”
광주지방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의 집 문을 부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문을 고쳐놓은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건 자체도 황당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법조계 반응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법적 규정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법 집행을 잘못했다’ 정도는, 규정에 없더라고 집주인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도리까지도 모두 법에 적어놓아야 한다는 것인지, 법원의 해명에 씁쓸해졌습니다.
광주지법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지만, 문을 새것으로 교체한 뒤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던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옆에서 방향을 잡아준 선배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보도가 법원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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