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확산 위한 역할 기대- 최영철[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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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24-10-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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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확산 위한 역할 기대
아동학대 보도 헤드라인으로 ‘카드 빚, 가족 동반 자살 시도 부자 사망·아내 중태’, ‘경찰, 약물 과다 투여 00이 사망사고 검찰 송치’, ‘이빨 다 빼버린다. 어린 딸들 머리채 잡아 내쫒는 등 상습 학대한 친모, 항소기각’, ‘우는 신생아, 반으로 접어 짓눌러, 새 생명 빼앗은 비정한 친모’ 등을 볼 수 있다.
아동학대 보도 헤드라인은 누구의 관점에서 쓴 기사일까? ‘동반자살’, ‘어린 자녀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자살을 계획한 부모로부터 살해 당했다’ 사실을 보도하는데 너무 자극적이지는 않은가?
‘아동학대 신고한 경남 초등교사, 신상 노출 시달려’ ‘휴직, 전출, 이사… 아동학대 신고 교사들 끝없는 봉변’ ‘경찰, 아동학대 신고 교사 정보누출, 뒤늦게 죄송’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실이며, 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를 발족해 아동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를 권고기준의 핵심 내용으로 정했다. 제정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경찰청 출입 기자, 사회적 실천 협약 참여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위원 등 17명이 참가했다. 아동학대 보도 준칙 제정위원회가 준칙을 제정할 때 중점을 둔 것은 ▲인권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아동 학대 예방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준칙의 수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였다.
위원회가 제정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3개의 대원칙, 14개의 소원칙, 아동 학대 예방 권고문으로 구성됐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대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권익과 인권 대원칙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먼저 고려하며 독자 또는 시청자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차 피해 예방 대원칙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 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는 물론이고 학대 행위 의심자로 지목된 사람도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셋째, 사실 기반 보도 대원칙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후 상황은 물론 취재에 응한 목적과 의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제목·본문에 결론을 미리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아동 학대 예방 권고문을 언론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사건 내용과 함께 게재하도록 권고한다.
이 권고문은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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