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여론조사 뿌리뽑겠다” - 이계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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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전남기자협회
- 작성일 14-04-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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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장
“불공정 여론조사 뿌리뽑겠다”
“선거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여론을 제대로 반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계만 조선대 교수(57·행정복지학부)는 “선거여론조사를 마치 선거운동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데서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 기준 공표, 불공정 여론조사 실태 파악,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및 처리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의위는 지난 2월13일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광주심의위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주정민 전남대 교수(신문방송학과), 박해광 전남대 교수(사회학과), 장준호 호남대 교수(경영학과), 김정희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박흥식 (주)지썬스 이사,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박구용 변호사 등이다. 이들 9명의 위원이 심의하고 합의해 인용·기각·각하 등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위원들이 업무에 정통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매월 1회정도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불공정 유형으로 ▲여론조사 명목으로 대부분의 유권자 가정에 ARS 전화 걸기 ▲자신의 경력은 2~3개, 상대는 1개 등 편파적인 경력 소개 ▲의뢰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만 공표 등을 들었다. 여론조사 내용이나 방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인지도 높이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선거관련 모든 여론조사는 실시 이틀 전에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다. 여론조사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관위는 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선관위의 보완 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이 사용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는 여론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해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하다면 선관위와 공조해 조사도 벌인다.
- 박정욱 편집위원(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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